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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동법 - 근로시간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연차·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든든한 노동법 - 근로시간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연차·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주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같은 15시간 미만 근무라도 '계약서 기준'인지 '실제 근무시간 기준'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의 발생 기준과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란?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계약상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