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과태료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세금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충분히 방어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법령이 정한 감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와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하고 60일 이내 이의제기라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십시오. 1.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를 없앨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고의나 과실이 없음 과거에는 결과만 보고 처분을 내렸지만, 이제는 법을 지키기 위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2) 위법성의 착오(담당 공무원의 안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 담당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