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나요?” 막상 불복하려고 보니, ‘심사청구는 90일?
180일?’ 헷갈리기만 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공무상 장해급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과 ‘기산점 오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상담사례 개요 공무원 A씨는 체육대회에서 어깨를 탈구해 수술을 받았고, 요양 후 퇴직한 해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운동제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A씨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아직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심사청구 기한 1) 관련 규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