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방식의 오해와 최저임금법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월 중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되는가?”
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시급 × 실제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실제 계산 예시와,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시간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제 출근한 시간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1) 실제근로시간이란?
입사일부터 실제로 출근한 날까지의 근로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된 시간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시간만을 의미합니다. 2) 유급으로 처리되는...
원문 링크 : 월 중 입사자나 퇴사자 임금, 일한 시간만 계산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