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사망, 단기근무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고령의 일용직 근로자가 야외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실무에서는 고령, 기저질환, 단기간 근무 등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뒤바뀌게 되었는지, 재심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재해근로자(당시 만 68세)는 산림조합 소속으로, 재선충 방제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같은 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