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적응장애, 학교폭력 민원과의 인과관계로 공무상 질병 인정된 사례 “학생을 지키려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교직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학교폭력 민원에 감정노동까지 떠안는 현실을 잘 아실 겁니다.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 업무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왜 인정되었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OO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던 책임교사는 약 2년간 총 11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서면, SNS 등을 통한 협박·폭언·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했고, 결국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해당 상병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