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추가상병 승인 받기 위한 요건과 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재 요양을 마치고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승인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악화된 증상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장해등급까지 받았던 근로자가, 통증이 심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재요양과 추가 상병의 인정 기준을 비교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우측 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산재로 약 1년간의 요양 후 장해등급 제11급이 결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신경계 이상 소견이 발생하여, 추가상병과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습니...
원문 링크 : 산재 사례분석: 재요양과 추가상병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