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임금 구조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받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전문가와 함께 임금 명세서를 분석하여 구제 절차를 밟으시길 제안합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의 대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 한도로 보장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