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려준 퇴직금, 뭔가 적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퇴직을 앞두고 정산서를 받아본 근로자분들 중에는 금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산정돼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거나 연차수당이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오류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퇴직금 계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담 개요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년 넘게 일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정산서에는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느껴 문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검토해본 결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여러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차휴가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