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행정사의 핵심정리> 공식 처분서를 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송달 불능)와 동료 근로자의 행정심판 인용 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행정심판 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즉각적인 직권취소와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를 규명하고, 앞선 인용 재결례를 지렛대 삼아 실제 경영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이번 성공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7개월 동안 꺼져가던 권리의 불씨를 단 며칠 만에 자발적 지급 확정으로 되살려낸 실제 구제 성공사례를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거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임금체불되어 노동청 체불확인과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근무지의 형식적인 사업 가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담한 A 씨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고, 어느덧 처분 통보를 받은 지 7개월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