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셨나요? 특히 1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바쁜 와중에 미성년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2개월(현행 규정 7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전부 취소(인용)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청구인은 청소년 2명(17세)에게 생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관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1) 처분 사유의 적법성/정당성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