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혼전 동거와 사실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실혼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이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다면 그 책임을 보상하도록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사건 관련 성공사례 및 참고할 만한 글> 이혼소송위자료 부정행위 입증 변호사의 조력으로 삼성역 법무법인 20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 blog.naver.com 이혼 부정행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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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적 부부가 아닌데,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