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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부가 아닌데,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법적 부부가 아닌데, 사실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혼전 동거와 사실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실혼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이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다면 그 책임을 보상하도록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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