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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처벌, 합의하에 촬영해도 몰카범 처벌 ‘징역형’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합의하에 촬영해도 몰카범 처벌 ‘징역형’

헤어진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지만, 반면에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해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전여자친구인 B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별통보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하고 때린 경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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