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meta(facebook)'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최근 경험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는 광범위한 동의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VC에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사고치는 회사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동의권 관련 조항이 하나씩 늘어서 이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법률가 관점에서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주주돈 막 쓰는 스타트업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한 동의권이 붙은 PCPS가 발행된 이후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복수의결권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정관 변경부터 동의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도 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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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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