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시거나 특허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문제일 겁니다. 내가 먼저 공개한 기술이 나중에 내 출원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이죠.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제품을 공개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지예외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주식회사 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는 실용신안 출원 당시 공지예외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개발한 'Influenza A&B Quick Flu 3 제품'의 시약모델 2와 'Influenza A&B Ag 제품'의 시약모델 1에 대해 공지예외를 주장했죠.
문제는 이후 무효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