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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2) - 경영책임자의 범위

오늘은 두번쨰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영책임자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사나 감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직위나 직책만으로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범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 경영책임자범위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