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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사립대 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 부족하면 무조건 탈락?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공정한 심사 기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사립대 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 부족하면 무조건 탈락?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공정한 심사 기준"

1. 사실관계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원본 제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