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영업비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3가지 핵심 요건(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인 비공지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공지성이란 무엇일까요?
비공지성이란 간단히 말해 "그 정보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회사만이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주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보가 공개된 정도"가 중요합니다. 2.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야 "공지된" 정보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야 "공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