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합병한 독일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물품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하여 중재합의가 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함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 2. 복수 언어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