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말이 많지만..
여론전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업무상배임'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승패가 달라지겠지만...
(법원 판단은 한참 후에나 나오겠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에 주주간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길래 자회사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이브 주주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아니면 전말을 알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IP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결국 뉴진스와 관련된 IP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즉, 요즘 엔터 회사들은 IP를 주된 자산으로 하는데, 법적으로는 IP가 실연자인 가수와 별개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다.
뉴진스가 없이 뉴진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IP와 대비해보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IP인 '특허권'을 생각해보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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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이브 v. 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