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변호사님들께 '정치색'을 빼고 결과를 물어보면 모두 일초의 고민도 없이 '인용'이었다. 개인적으로도 포고문 그 자체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기까지 했으니 더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태생이 정치적인 기관이라 선고 직전까지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은 못해도 각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이 전원 일치로 인용을 하였다.
다만, 증거 채택과 관련된 보충의견을 보면 각하를 생각했던 재판관이 있었던 것 같고, 최종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정치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하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절실함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과 2025년의 한국은...
원문 링크 : 탄핵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