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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사업자: 정확한 정의, 실제 예시, 그리고 EU AI법과의 비교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사업자: 정확한 정의, 실제 예시, 그리고 EU AI법과의 비교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AI)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세상, 맞죠?

스마트폰 음성비서, 추천 영상, 자율주행차,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이 모든 AI 기술을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바로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AI 기술을 쓰기만 하는데 사업자에 해당할까?” “단순히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법적 의무가 있을까?”

오늘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나오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정확한 정의와 실제 사례, 그리고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과의 차이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인공지능사업자,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

먼저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