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었으면서 저작권은 무슨”...中 법원 “창작물 아닌 아이디어 수준” - 매일경제 “AI로 만들었으면서 저작권은 무슨”...中 법원 “창작물 아닌 아이디어 수준” - 매일경제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디자이너가 낸 손배소 기각 www.mk.co.kr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AI와 관련된 다앙향 이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중국에서 나온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관련 판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위 링크의 기사 참조). 중국 법원, "AI로 만들었으면 저작권은 무슨" 지난 4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에서 발간한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꽤나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이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I 툴을 창작물에 장작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펑 모 디자이너는 2023년 8월 중국판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