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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방법" 시행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방법" 시행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 7일, 중국이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을 발표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월에 재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중국의 위 규정과 유사한 "투명성 확보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양국가의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두 가지 표시방법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중국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건, 명시적 표시와 암시적 표시를 둘 다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명시적 표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텍스트면 문자로, 동영상이면 시작 화면에 2초 이상 "AI 생성"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오디오는 음성 안내나 특정 리듬을 삽입하고요.

암시적 표시는 좀 더 기술적입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AI가 만들었다는 정보를 숨겨 넣는 거죠.

일반 사용자는 모르지만, 시스템은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