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기술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의 기술 보호를 도모하고 있을까요?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이 두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다른 범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이 규율하는 거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를 규율합니다.
'기술자료'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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