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만든 회사고 내가 대표인데, 내 월급 정도는 내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1인 주주 회사나 가족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연봉을 책정하는 관행이 종종 있지요. 하지만 "사장님 마음대로 정한 월급",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갈 때 그동안 받은 월급을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 권한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의 주인공인 원고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해임과 소송: 원고는 회사(피고)로부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잘렸다"며 그동안 못 받은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회사의 반격: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