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급발진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자동차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동시에 먹통이 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최근 자동차들은 전자제품화 되고 있고, 통상 전자제품들은 오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한국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소비자에게 '결함'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채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조물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보다는 제조업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해당 제조물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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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