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내 차에 누가 흠집을 냈지?", "누가 내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거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에 "CCTV 좀 봅시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CCTV를 보여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보여달라고 한 사람(제공받은 자)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로 CCTV를 받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대리점)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CCTV 열람과 개인정보,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명쾌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1 (검찰청 주차장):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누군가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