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가 왜 재산권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나쁜 마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죠.
그럼, 기망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1.
기망행위, 대체 뭘까요? 기망행위란, 간단히 말해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진실과 다른 관념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오"입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허위 사실 유포: A씨는 B씨에게 "이 회사는 곧 망할 것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B씨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