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보험설계사분들이죠.
상담을 위해 우리의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고 준 정보를 설계사가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설계사 개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설계사가 내 정보를 다뤘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처리자)'은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보험 가입과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 몰래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가 수집 목적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