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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 발주자가 임대료를 직접 줘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줘야 할까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 발주자가 임대료를 직접 줘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가설자재(비계, 폼 등)를 빌려주는 임대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업체(하수급인)가 부도가 나서 임대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약자를 보호하려고 '발주자가 임대업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도대체 '얼마까지' 직접 줘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사실관계: "하수급인이 돈을 안 주니, 발주자가 직접 주세요!" 원고는 건설현장에 가설자재를 빌려준 업체였습니다.

원고와 직접 계약한 곳은 하수급인인 A회사였죠. 그런데 A회사가 2023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가 직접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직접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