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1월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은 2023년 2월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판 도중 구 민법 제1118조 등 위헌 여부를 다투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심사유가 생겼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지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쟁점은 계속 적용의 효과가 구법 전부에 미치는지 아니면 기여분 미준용 부분만 제외되는지이다. 대법원은 후자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 명령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를 지속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이 (1) 대습상속에 관한 §1001·§1010,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1008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3) 기여분에 관한 §1008-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위헌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가 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미친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보아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계속 적용 명령은 위헌이 아닌 부분에 한정되고 위헌 핵심 부분은 적용중지된 상태였다고 보아 신법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판결의 의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점에 있다. 단순히 잠정적용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이유와 위헌성의 핵심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실무적으로는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구법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들의 유류분 산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신법 조항 적용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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