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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기술, 중국에 넘기면 '첨단기술 유출'일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기술, 중국에 넘기면 '첨단기술 유출'일까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의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이직 과정에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한 점을 문제 삼아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누설 및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 해석이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를 산업기술로 보는 구 법 해석에서, 중분류 담수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고시 별표 1은 수자원 담수에 속하는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을 첨단기술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담수의 의미를 확장해 해수 담수화의 처리수 목적뿐 아니라 원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는 공업용수(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이므로 원수가 담수인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시의 첨단기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 기술 정보의 존재 여부, 고시 기술과의 밀접성, 산업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점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수의 담수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원심은 담수를 해수 담수화의 맥락에서만 본 반면, 대법원은 원수의 담수 여부도 담수 분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석의 폭을 넓혔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며, 첨단산업의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밝힌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번 판결은 첨단기술 고시의 해석 범위를 넓혀 실제 보호 대상 기술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은 핵심 기술이 어느 고시 분야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인력 관리 및 보안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환송심에서 구체적 반출 여부와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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