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위법성: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 개관 위법성 조각사유란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주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진실성과 공익성 (판례에 의해 인정):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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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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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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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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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예훼손(4)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