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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안내 강화 및 자발적 감속유도 등 진출램프 사고 대책 진단 18

 선형안내 강화 및 자발적 감속유도 등 진출램프 사고 대책 진단 18

1. 진단대상 최소 곡선반경은 60m, -2.2%의 내리막 선형인 루프형 램프구간으로, 제한속도 40km/h 진출 노즈부 통과 이후 S자 커브 구간으로 제한속도는 50km/h 2.

진단내용 [구간 ] - 진출램프에 사고가 집중되고, 차-시설(86%) 사고가 많음 - 졸음사고가 많아 운전주의 경고시설(파노라마 수신호기, 발광형 안전홍보 표지 등)을 기설치하였으나, 오히려 곡선부 시거 제약 * 특히, 경고시설이 제한속도표지 및 램프 선형안내표지 가림 - 곡선반경(R=60m)의 완화를 위해 주행차로의 위치를 왼편으로 편중하였으나, 이는 좌측 측방여유폭을 감소시킴 * 연결로 과속주행시 원심력으로 좌측 가드레일 충격 사고 유발 우려 과도한 운전주의 경고시설 좁은 좌측 측방여유폭 [구간 ] - 진출램프 시점 ~ +50m 구간에 집중적인 포장파손 확인 - 진출램프 합류구간에 좌곡선을 알리는 시선유도시설 부재 포장파손 시선유도시설 부재 3. 개선대책 [구간 ] C - 서로 간섭되는 진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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