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차로 : 연결로부 ‘최고속도제한 40km/h’ 교통안전표지 설치 - 연결로부 시점까지의 ‘거리’ 보조표지 병설 연결로 : 40km/h 속도제한, 종점부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 ‘과속방지턱’ 주의표지 설치 및 ‘통행주의 보조표지 병설 - 횡방향 그루빙을 2개소 이상 설치, 1개소는 과속방지턱 전방에 설치 - 연결로가 100m 이상인 경우 추가로 ‘최고속도제한 30km/h’ 설치 가능 휴게소 광장 : 30km/h 속도제한, 필요시 과속방지턱 설치 - 최고속도 30km/h + ‘휴게소 전역’ 보조표지 병설 및 노면표시 설치 - 표지는 연결로에서 휴게소 진입차량이 모두 볼 수 있도록 2~3개소 설치 - 광장부 내 과속 및 보행자 상충 우려지점에는 가급적 과속방지턱 설치 [전체 안전시설 배치도]...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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