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앞 분리녹지대 방호시설 반영 - 필요성 : 대향차로 차량 승월 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2018.4월) 남해선 50.2K 승월사고 발생(사고차량 2명 사망, 차량 화재) - 검토결과 : (볼록부) L2측구, (오목부) 가드레일 반영 볼록부 오목부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 - 필요성 : 차량 추락 시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2015.7월)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 후 추락, 전복(사망 2명, 중경상 59명) - 검토결과 : 높이 4m 이상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로 통과하는 구간 방호등급 상향 (SB3 → SB5, 본선 구간만 적용) * 구체 + 좌우날개벽 길이 + 14m (단, 최소설치연장 100m)...
위험구간 방호등급 강화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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