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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이전, 지식산업센터 공단 입주 제조업 감면

 수도권 밖 공장이전, 지식산업센터 공단 입주 제조업 감면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이 잘되다보면 확장 또는 신규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만 몇가지 충족한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성해볼 글은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공장이라는 물적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공장을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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