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4년 8월 따끈따끈한 세법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인데요.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업종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질의인은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한 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및 간판을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과 업종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시 A 대표는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 한식 전문점인 B사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A 대표는 한식 전문점이 아닌 중식(외국식 음식점업)을 하기 위해 간판 및 시설설비 등을 변경하여 창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식과 중식(외국식 음식점업)의 세분류가 다르기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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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장 인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