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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퇴직금 세금신고 정관

 목사님 퇴직금 세금신고 정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종교인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신고할지 목사님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퇴직금 세금신고 및 정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퇴직금 문제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종교인 퇴직금은 사역자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 두었을 때 교회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근속연수가 길기 때문에 퇴직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고 그냥 목사님께 주시거나 신고를 너무 일부만 하는 경우 또는 정관작업이 안되어있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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