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새롭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개업하시는 대표님들 중 권리금을 주고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초기투자비용을 부가세 없이 저렴하게 처리한 분들도 많습니다.
신규사업자 분들은 증빙 불비 가산세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성해볼 글은 이 법령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자 권리금 초기투자비용을 가산세 없이 처리하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소득세법에는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즉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그 금액의 2%의 불이익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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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규사업자 권리금 초기투자비용 가산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