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가상자산 관련 해외 투자, 국내 규제 문제없을까?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국내 기업(이하 “고객사”)가 스테이블코인생성,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기업(이하 “대상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법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의 경우 국내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②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③ 그 중에서도 해외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1. 신기술사업사업금융업자 대한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