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플래텀 칼럼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방송과 전송의 구별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사는 기존처럼 전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VOD)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방송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송권’까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방송과 전송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왜 이 두 권리가 각각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방송권과 전송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송권과 전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