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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H2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H2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오늘은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변경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동포비자에는 H2와 F4, 두 가지가 있지만 두 비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H2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F4는『재외동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이름에서 H2비자와 F4비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H2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F4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당연히 F4가 H2에 비해 좋은 비자로 대접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요건으로 변경하기 H2에서 F4로 변경하는 케이스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의뢰인의 케이스인 ‘국가기술자격증’보유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의뢰인은 H2로 입국한지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거푸집기능사)을 취득한 후, F4(F-4-27)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의 신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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