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 외국인 근로자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결혼증명서의 번역과 공증을 의뢰한 케이스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의 법령/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F2,F5,F6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외국인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함)가 적용되므로 국가 및 체류 자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는 ①직장가입자(the employee insured) ②지역가입자(the self-employed insur...
#
결혼증명서
#
구로디지털단지
#
번역공증
#
번역확인증명서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인건강보험
#
외국인피부양자등록
#
혼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