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면 공항에서 Immigration을 통과한 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Skitterphoto, 출처 Pixabay 그러나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라고 함)을 해야만 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는 그 행절절차상 의미는 같으나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 양식(통합신청서 VS 재외동포 통합신청서)과 등록증 형태(외국인등록증 VS 외국인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다릅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해야 은행계좌도 만들고 핸드폰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 가능한 한 빨리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 자격별로 약간 다른데, 중국 동포 또는 고려인 동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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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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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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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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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전문행정사
원문 링크 :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