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문서에 대하여 번역문 인증 수단으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법」에 따른 번역행정사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한편, 번역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문서에 대하여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에 <번역확인증명서>로 자신이 번역한 문서를 직접 인증 하지 않고, 공증사무소를 통해 번역공증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즉, 번역행정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번역문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번역공증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역공증이 뭐죠?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할 경우 제출할 서류(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에 대한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에 제출할 서류이니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번역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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