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0만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250만, 300만을 넘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휠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증면제협약국(B-1) 또는 무비자입국(B-2) 대상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면 원한다고 모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입국 목적이 분명하다면 한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을 한국에 단기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자가 C-3-1비자인데요.
한국에서 초청장을 작성해서 피초청인(외국인)에게 보내주면 해당국가의 재외공관에서 C-3-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한국 체류가 가능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3비자는 사증면제 또는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외국인이 아닌 경우 신청해 볼만한 단기비자 입니다. 다만, C-3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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