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왕래가 빈번한 요즘에는 번역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갈 때는 물론이고 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세울 때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번역공증과 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번역공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공증이 공증인이 번역인에 대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번역확인증명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번역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2013년도 부터 도입된 자격증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1호~7호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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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번역확인증명서 VS 번역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