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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알바(시간제취업 허가받기) 사전 허가 받지 않을 경우 처벌

 외국인 유학생 알바(시간제취업 허가받기) 사전 허가 받지 않을 경우 처벌

지금은 코로나로 좀 줄었지만 한국내 유학생 수가 2021년말 기준 17만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보통 언어연수(D-4)비자나 전문대학 이상의 유학(D-2)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중에 1) 외국인 등록 2) 체류기간 연장 3) (여권 등의)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출입국관련 업무를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 밖에, D-2 또는 D-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래의 체류 목적인 학업 이외에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졸업 후에 한국에서 취직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시간제취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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